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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월 소득 219.6만원…양육비 대부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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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 실태조사
평균연령 43.1세 이혼한부모 1.5명 자녀
84.2% 취업 중이지만 소득 낮고 근무시간 길어

한부모, 월 소득 219.6만원…양육비 대부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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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월 219만6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은 2015년 189만6000원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가구(389만원)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로 소폭 감소했다.


가구주는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가구 구성은 모자가구(51.6%), 부자가구(21.1%), 모자+기타가구(13.9%), 부자+기타가구(13.5%)순이었다.


한부모의 84.2%가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았으며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소득은 202만원으로 평균임금 242만3000원보다 낮았다.

한부모의 대부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자 중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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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이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만3000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했다. 지급받은 금액은 56만원으로 2015년 55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양육비 청구소송(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았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30.4%, 2015년 41.5%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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