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청 및 공사비 3~10% 이상 증액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에 나선다.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이나 건설사가 공사비를 늘리려는 경우 조합원들이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나 3~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감정원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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