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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인사비서관 이번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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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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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번 주중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재소환 예정이다.


1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의 첫 피의자 조사를 이번 주 하기로 확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신 비서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소환 당시 컨디션 문제로 조사를 중단했던 김 전 장관도 이번 주 불러 4차 조사를 하기로 조율을 마쳤다. 이에 따라 다른 변수가 없으면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 모두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임명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소환 여부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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