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는 듯 했던 롯데百 부평점…결국 강제이행금 내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롯데백화점이 부평점과 인천점 매각 기한을 넘겨 하루에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 부평구청이 공공용지로 매입할 의사를 밝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듯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매각 명령을 내린 공정위는 매각 시한인 다음 달 19일까지 시정명령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라는 공정위의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인천점과 함께 부평점 매각도 기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5월 말 공정위 전원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공정위, 부평구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평구청은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평구청은 부평점을 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국회에서도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부평구는 이곳을 공공시설 공간으로 매입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며 "부평점이 할인 매각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시설로 행정 기관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롯데백화점 부평점 매각 조건에 공익시설 활용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5월 전원회의 때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조건을 바꾸지 않는 이상 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부평구청이 공식적으로 매입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은 작아졌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5월19일까지인 매각 기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선제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매각 기한이 끝난 이후 공공용지로 구입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나 선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평구청은 공익시설 활용 조건으로 매각 조건 조정을 공정위에 건의할 방침이었으나 다음 달 19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기간이 끝난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 매각은 인천점과 함께 2013년 롯데그룹이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등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2013년 부지 매입 당시 공정위는 롯데의 인천 지역 점유율이 50%를 넘게 된다며 인천점ㆍ부평점ㆍ부천 중동점 등 인천 지역 소재 백화점 중 2개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매각 시한은 5월19일까지이며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롯데는 하루 1억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롯데는 2017년 10월 인천ㆍ부평점에 대한 1차 공개 매각 공고 이후 총 10차례 매각 공고를 냈다. 가격은 감정가액의 50% 이하로 낮아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롯데는 조만간 11차 매각 공고를 낼 방침이다.
부평구청이 매각 조건 조정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결론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열릴 예정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날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통상 매주 수요일에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정명령 기한이 종료되는 다음 달 19일 이후 첫 수요일인 22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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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용도 변경 등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에 나서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시정명령 기한이 지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점에서 롯데가 공공시설로 매각하기를 희망하면, 관련 자료와 주장을 제출할 경우 심사보고서를 낼 때 검토할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분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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