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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난임부부 건보 보장성 강화…경증환자 대형병원 직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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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41조5800억원 투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 함께 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한 중장기 계획 담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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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시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추가로 강화한다.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41조5800억원 투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법정 5개년 계획으로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다루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이행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6조4600억원)을 더한 수치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 지원,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위한 적정 보상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가한다. 1세 미만 영유아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기존 21~42%에서 5~20%로,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는 10%에서 5%로 줄어든다.

중증소아환자는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어린이에 특화된 진료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앞서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본인부담률에 일부 차등을 두되 만 45세 이상 여성이 받는 난임치료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시술별 2~3회 추가 보장한다.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막고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새로 만든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선별 가산하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환자 정보를 교류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를 발급받을 때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기관·진료과목별로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확대한다. 야간·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70세로 상향 조정 검토= 복지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도 하기로 했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방향성에 따라 조세제도와 연계한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요건을 각각 2000만원, 3억600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 장차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증환자 대상 수가는 인상, 경증환자 관련 수가는 동결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인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 대상 연령층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등 단계적인 축소를 검토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10~30%를 본인 부담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이고 건강수명도 73세로 제반 여건이 변하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 등 연령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3년까지 시행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수명도 75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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