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위원회 소관을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첨복단지로 지정됐고,2010~2014년 핵심시설 건립, 실험장비 도입 등이 완료됐다.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첨복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219개 기업(대구 87개, 오송 132개)이 입주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 특별법은 첨복단지의 지정·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고려해 법 이름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첨복단지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바꾼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기존 법에 따른 첨복단지 위원회는 처음 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간 의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조성 완료 후 단지를 본격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200개를 넘어서는 등 단지 입주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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