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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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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한 밖"…직권남용·강요죄 모두 해당 안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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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그가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당시 36명을 모집하는 채용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면접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음에도 4000여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발탁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황씨가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됐다며 부정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지역구 사무실 직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국회의원 권한에 포함되지 않고 헌법에서 정한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판단이 맞다고 봤다.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괜찮아 그냥 해'라고 말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판단 대상"이라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어 강요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건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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