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 설치…'엘리엇·론스타 등 ISD 예방·대응'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론스타, 엘리엇 등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잇따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정부가 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법무실장이 대응단 단장을 맡게 되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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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 개시 의사를 통보 받으면 관련 기관이 대응단에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대응단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증거조사·수집, 법률자문·연구 등의 업무도 맡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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