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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OECD 회원국,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률·이윤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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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OECD 국가들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고용률·이윤율에 부정적 영향…다만 소득 불평등은 완화"

'소주성' 위해선 주거복지 확대·공공 일자리 늘려야…재정 부담을 고려 안 한 점 한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며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미세먼지 없는 맑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며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미세먼지 없는 맑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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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 연령층의 고용률을 줄이고 기업의 이윤율도 타격을 준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정책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 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늘어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적으로 고용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24세 연령층과 65세 연령대의 고용률 하락 폭이 더 컸다. 산업별 고용률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ㆍ산업별로 방향이 달랐으며, 기업의 이윤율에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자리 자체는 줄어들지만,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임금은 늘어나게 된다"며 "이걸 종합하면 전체 소득 불평등은 완화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보고서를 정식 발표할 때 공개할 방침이다.


학계는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 2월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대일ㆍ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고용 감소폭의 2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라며 "일용직과 임시직은 물론이고 상용직조차 고용 증가율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끼친 영향이 57.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최악 수준이었다.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힘을 받으려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6%에 그치는데다, 주거급여액 기준도 월 13만6000원~37만8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거급여 수준이 한국보다 1인당 경제성장률이 약 10% 높은 영국과 프랑스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미국보다도 수급 대상이 작다고 꼬집었다.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 보다도 낮다는 게 근거다.


다만 보고서는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재정부담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의 한계를 밝혔다. 작년 국가부채는 1700조에 육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부채도 680조 수준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공공ㆍ일자리 규모를 늘릴 경우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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