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기획단속,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 업소에는 대형 보일러 및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시멘트, 주물사, 골재 등 입자상 물질을 취급해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포함됐다.

단속에서 A사업장(염색 업체)은 인체에 유해한 염화수소 가스가 발생하는 보일러를 무허가로 운영, 보일러 가동 시 발생하는 분진제거에 필요한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금속분말, 주물사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제조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B와 C사업장은 각각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서 미신고 대기배출 혼합시설 및 저장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D사업장은 야외에서 보관 중이던 3000㎥ 규모의 석분과 모래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미세먼지 발생소지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사업장별 위반내용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 조치이행 명령 등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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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사경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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