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 시의원을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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