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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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19일 18시 기준)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업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진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14일 19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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