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가해 선장 "유족께 죄송하다"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 심사 출두...갑판원 김모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영흥도 인근 낚싯배 사고의 가해 선박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이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급유선인 15명진호는 지난 3일 오전6시5분쯤 영흥대교 인근 좁은 수로를 지나다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던 낚싯배 선창1호의 왼쪽 옆구리를 추돌해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7명만 무사히 구조됐다.
당시 조타실에 있던 선장 전모(37)씨는 전방 감시 및 레이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고, 낚싯배가 다가 오는 것을 보고도 감속, 방향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고 있다. 갑판원 김모(46)씨는 당시 조타실 당직이었지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오후 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된 이들은 조사를 받다가 5일 오전9시30분께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갈색 점퍼에 마스크, 모자를 쓴 채 취재진 앞에선 선장 전씨는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흐느끼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왜 협수로로 이동했냐는 등의 질문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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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점퍼에 마스크를 쓴 갑판원 김씨는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선장의 허락을 받았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또 자리를 비운 이유에 대해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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