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이익변경 금지원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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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폐지됐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를 과하는 간이 형사재판이다.


그러나 약식명령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정식재판 청구가 많았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도입되기 전인 1997년에는 정식재판 청구 비율이 전체 사건 대비 1.8%(약 1만400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10%(약 6만7400건)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무부는 "특히 내년 1월7일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정식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제재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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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벌금형 범위 내에서의 형량 상향은 가능하지만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형종의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형량을 상향할 경우 법원은 판결문에 상향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식재판이 진정 필요한 사건은 더욱 충실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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