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아파트 내 아파트 관리비 및 어린이집 임대료의 과다인상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최근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아파트의 관리비와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에선 실제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마찰을 빚었다.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5/100 이내로 책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한 탓에 현장에서 실제 책정되는 임대료는 고무줄식으로 정해지기 쉬운 까닭이다. 또 이는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낳았다.


이에 도의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도지사가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과다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개최될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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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개정안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입주자·사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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