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인상 억제’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아파트 내 아파트 관리비 및 어린이집 임대료의 과다인상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최근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조례는 지역 아파트의 관리비와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에선 실제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마찰을 빚었다.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5/100 이내로 책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한 탓에 현장에서 실제 책정되는 임대료는 고무줄식으로 정해지기 쉬운 까닭이다. 또 이는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낳았다. 이에 도의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도지사가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과다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개최될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입주자·사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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