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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2심서 '집행유예'…法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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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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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대통령을 경호해야 하는 경호관으로선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며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의무를 져버리고 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판단하는 걸 방해했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해 이들이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게 함으로써 최순실씨 등에 의해 국정농단이 일어나게 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 등으로 일했는데, 당시 직위와 업무내용 등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하에 상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3회 불응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의혹도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의료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네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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