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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입양축하금(100만·200만)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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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5일 이후 입양 신고 가정부터 소급 적용...서울시 지원과 별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 구비로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최근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100만원, 장애 아동 입양 가정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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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추가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시행일(5월15일) 이후 입양 신고한 가정부터 소급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정식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는 금천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해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지원신청 시 입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 제출된 계좌로 ‘입양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금천구에는 현재 입양가정이 44가구가 있다. 이들 가정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월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서울시로부터 입양축하금으로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받는다.

추가 지원혜택을 받게 된 독산동 주민 심모씨는 “입양한 자녀에게 심리 상담이 필요하던 차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고민하던 중 구에서 입양축하금을 추가 지원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이번에 구비로 지원되는 입양축하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입양을 결정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11일에는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주관하는 '2017 입양가족 한마음 대동제’가 금천구청 광장과 금나래아트홀에서 전국 입양가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금천구 교육지원과(2627-284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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