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냉장유통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도 이상이면서 달걀 온도보다 5도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해야 한다.
한번 냉장보관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하고 유통해야 한다. 이는 냉장보관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오염 및 품질저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알가공 업체에서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할란(알내용물을 분리하기 위해 달걀 껍질을 쪼깨는 것) 후 살균하지 않은 알내용물(흰자, 노른자)은 부패·변질 가능성이 크므로 5도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해야 한다. 알내용물을 살균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을 최소화 하도록 살균 후 즉시 5도 이하로 냉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달걀 세척 및 보관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달걀의 세척과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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