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화테크원은 방위산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2심)에서 패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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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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