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하러 온 '이영학 사건' 피해자 어머니[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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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 살해·사체 유기 사건의 피해 여중생이 실종됐을 당시 경찰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찰 결과가 25일 나왔다. 이에 따라 조희련 서울 중랑경찰서장 등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어금니 아빠'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한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한 결과 피해 여중생 실종 당시 경찰 초동대응과 지휘·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중랑서는 이영학(35·구속)에게 살해당한 여중생 A(14)양의 실종신고를 A양 어머니로부터 접수한 후 초동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찰 결과 신고를 접수한 중랑서 망우지구대 경찰관은 A양 어머니를 상대로 A양 행적을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지구대에서 A양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하는 것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

해당 경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당시 A양의 어머니가 (이영학 딸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7일 망우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망우지구대 내부는 비교적 조용했다.


중랑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은 실종신고 접수 후 범죄나 사고가 의심되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자 행적을 묻지도 않았다.


당시 112 상황실에서는 긴급상황을 뜻하는 '코드1'을 내렸고 중랑서 여성청소년과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감찰팀 관계자는 전했다. 112 신고 대응단계 중 코드1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 혹은 발생했거나 현행범을 목격했을 때 발령된다.


중랑서 상황관리관은 실종아동 신고 접수 후 현장 경찰관에게 수색 장소를 배정하는 등 구체적 임무를 부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 2일 오후 9시50분께 범죄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수사팀장 보고에도 서장에게 뒤늦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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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서장은 실종사건 총책임자로서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지침 위반과 지연보고, 112 신고처리 지침 위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인정됐다.


서울경찰청은 중랑서장·여청과장·상황관리관 등 경정급 이상 3명은 경찰청에 조치를 요청하고 여청수사팀장과 팀원 2명, 망우지구대 순찰팀장과 팀원 2명 등 경감급 이하 6명은 징계·인사조치키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말께부터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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