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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지방세 체납 징수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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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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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10월초 15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 142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92.4%이며, 목표 징수율인 95.9% 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건전한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 지방세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고액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신용불량자 등록과 함께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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