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건전한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 지방세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고액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신용불량자 등록과 함께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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