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및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이 골자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취수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구역 등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 등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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