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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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과 이동면이 오는 12월 읍(邑)으로 승격된다. 용인에서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은 2005년 10월31일 포곡읍 이후 12년만이다.


용인시는 13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최근 모현면ㆍ이동면에 대한 읍 승격 승인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행정구역은 현재 '1읍 6면 24동' 체제에서 '3읍 4면 24동' 체제로 변경된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면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구 2만명이 넘고 도시화가 진행돼야 한다. 지난 9월말 기준 모현면은 2만6510명, 이동면은 2만1453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시는 두 지역의 읍 승격에 맞춰 내달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고 지적공부와 과세자료, 주민등록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한 후 읍사무소 개소 행사를 진행한다.

면에서 읍으로 바뀌면 늘어난 인구수나 도시화에 맞춰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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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두 지역의 읍 승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행안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재차 건의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오랜 노력 끝에 모현면과 이동면의 읍 승격을 얻어냈다"며 "이번 승격으로 민원과 복지, 산업 등은 물론이고 건설 분야 조직까지 갖추게 돼 모현ㆍ이동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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