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공장 재가동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근거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의 자산동결과 우리 자산의 청산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효력이 인정 안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과 제품 유통에 대해서는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 7조 및 남북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합의서 4조에 위배된다"면서 "유엔(UN)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신규 제재에 추가된 북한산 섬유 전면 수출입 금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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