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게임머니 제공했다가 영업정지…법원 "취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게임 머니를 경품으로 지급한 게임 회사에 대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9일 모바일 게임을 제작·제공하는 A회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회사는 지난해 5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하면서 이벤트로 2주 동안 일일 랭킹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게임머니인 '가넷'을 제공했다가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할 목적으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A회사는 "당초 이벤트 상품으로 순금(1돈)을 제공할 목적이었지만 게임산업법에 저촉된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게임 내 재화인 가넷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가넷이 약 24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넷이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이익은 가넷을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증대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넷을 제공한 것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