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전제조건 충족 후 판단
물가상승폭 가파르면 완화된 분양가상한제 기준도 적용 어려울듯


[분양제 어디로]완화되는 분양가상한제, 관건은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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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이르면 이달 말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8ㆍ2 대책의 후속조치로 일부 과열양상을 띤 지역의 분양시장을 겨냥한 조치다. 기존에 적용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2년6개월간 적용된 곳이 한곳도 없는 만큼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적용가능성이 높아진 지역의 경우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매기도록 한 제도다.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조성비용이 포함되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각종 추가되는 비용을 일정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해 사업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아파트를 짓는 데 쓰는 각 항목별 비용을 공표해야 한다. 이 공표항목을 늘리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오르거나 연속 3개월간 청약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경우, 3개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났을 때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8ㆍ2대책 이전에도 과열지역으로 꼽히는 곳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 달에 2% 안팎으로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청약경쟁률 역시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탓에 중간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으면 기준에서 벗어났다.

새로 바뀐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일정 수준이상일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분양가 추이를 새로 추가했다. 전제가 되는 주택가격 상승폭의 경우 기존 아파트 대신 주택으로 바꾸는 한편 물가상승률보다 2배가 넘으면 상한제 적용요건이 된다고 봤다. 분양가의 경우 앞서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를 넘어서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약경쟁률은 연속 3개월이 아니라 직전 2개월로 바꿨다. 몇 달씩 건너 뛰어 분양하더라도 앞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감안하겠다는 얘기다. 청약경쟁률은 평균 5대 1, 국민주택규모(전용 84㎡) 이하는 10대 1이 넘어서면 적용된다. 거래량의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만 계산했으나 단독ㆍ다세대 등 모든 주택 거래량을 합산해 적용여부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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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전제가 되는 물가상승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7~9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0.55%, 수도권은 0.84% 올라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완화된 분양가상한제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적용 가능한 곳은 전국에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속초 세 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와 수성구는 앞서 지난달 초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물가상승률을 2배가 넘어서는 정량기준을 충족해야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적 판단이 가능한 만큼 물가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가 분양가상한제 지정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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