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걷어차 상처 낸 이웃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자신의 애완견에 상처를 낸 이웃집에 들어가 항의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애완견 주인 박모(52)씨와 부인 한모씨, 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모녀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에서 박씨와 차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부인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박씨는 2015년 6월 윗집에 사는 A씨가 자신의 애완견에 상해를 입혔다는 얘기를 듣고 A씨의 집의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문이 열리자 거실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씨를 폭행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박씨의 딸과 부인에게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증거부족과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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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는 박씨가 A씨에게 항의하러 가기 2시간 전 애완견이 상처를 입자 A씨의 집에 들어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박씨 딸에게는 과실치상 혐의가 부인 한씨에게는 주거침입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박씨 등이 기르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차 코 부위에 상처를 입힌 A씨는 지난해 벌금 7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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