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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가 회사 사장 월급 3300만원…탈세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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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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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가운데 6살 아이가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30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거나, 1살 아기가 월 292만원을 받으며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는 평균 329만원에 달했으며, 매달 10만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자는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회사대표로 등록돼 월급여 3342만원을 받아 10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

또 서울 10세 아이는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 1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4000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위 모두 월보수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미성년 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 영아로 월급여 292만원을 상회했다.

김상훈 의원은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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