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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장계약으로 노조 불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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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위탁수수료 가장계약을 통해 노조에 총 5890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경기지역 11개 지방공기업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1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5건(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가 담당하는 송파구 가락시장 내 통신설비 설치·운영 업체가 받은 수수료(월 356만원∼363만원)의 절반 가량이 공사 노동조합의 차명계좌로 들어갔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890만원이 노조에 부당지원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위탁수수료 계약 및 집행을 부당처리한 2013년 당시 J팀장·K본부장,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4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병호 전 사장과 당시 J팀장·K본부장·노조사무국장·A사 직원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송파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영화관) 용도제한을 부당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송파하비오 개발업체 D사는 2013년 9월 공연장 규모를 늘려달라고 송파구에 요청했고 송파구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서울시로부터 '영화관은 설치불가'를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그런데도 2014년 12월 개발업체가 '영화관 설치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고 하자 송파구는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영화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D사는 이로 인해 해당 부지를 18억3000여만원 싸게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다.

감사원은 용도제한을 부당해제해준 당시 송파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담당자, 팀장, 과장 등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며 현재 이들 근무처에 따라 금천구청장, 송파구청장,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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