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이미 정 전 비서관과 관련된 부분의 심리를 끝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증인신문 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조서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앞서 말했듯이 증언을 거부한다"며 "기존에 이미 제 재판 등에서 증언과 진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이상 오늘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혹은 인편으로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리는 모두 끝냈지만 공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를 미뤄둔 상태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를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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