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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보석 청구 기각…새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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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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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석방이 좌절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만기일은 이달 20일이었지만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정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한 심리는 모두 끝났지만 재판부가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심리도 끝났기 때문에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의 협박과 회유로 진술번복이 우려되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도망칠 개연성도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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