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종류·위치 미반영한 건축비 일괄적용 부적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투자심사 사업성 검토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사업성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건축비를 종류와 규모, 위치별로 세분화하고 임대주택 공실률도 사업지 인근 수치를 적용하라는 지적이다.
SH 감사실은 도시재생본부 감사 결과 이들 사업이 통과한 투자심사 사업성 검토 기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사업성 세무항복 분석기준 중 건축비 항목이 공동주택 건축비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비는 사업성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항목인데도 건축물의 종류, 사업 규모, 위치 등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동주택 건축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률, 낙찰률, 설계비·감리용역비 포함 여부 등도 미반영됐다.
준공 후 임대주택 공실률 또한 일률적으로 5%가 적용됐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공실률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항목의 금액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데다 실제 공실률은 지역, 입지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업성 분석 땐 최근 평균 공실률 등 실질 공실률을 반영하지 않고 5%가 일률적으로 매겨졌다.
감사실은 "현 기준에 건축비와 임대주택 공실률 적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업의 규모, 건축물 종류 등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는 신규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준공 후 사업의 수입성 분석요소도 현실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 분석에 대한 투자심사의 신뢰성마저 의심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상가, 공공청사 등 건축물 종류와 사업 규모, 사업지 위치별로 세분화된 건축비 분석기준을 신설하는 등 건축비 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사가 축적한 임대아파트 공실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지 인근지역의 임대아파트 평균 공실률 등을 신규사업 임대주택의 공실률로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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