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회계법인을 통한 임의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상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정식 감사절차를 수행한 적정 감사의견이 제시된 반기감사보고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보고서 수준의 실사를 진행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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