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상반기 임의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주식거래 재개위해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수행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회계법인을 통한 임의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거래재개를 위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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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정식 감사절차를 수행한 적정 감사의견이 제시된 반기감사보고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보고서 수준의 실사를 진행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자구안 이행,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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