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에 연구자의 도전적 목표 설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산촉법 및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과거에는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동일한 부정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연구개발(R&D)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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