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직원 비리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
B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2차례의 향응 수수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즉시 B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병행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해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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