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노조 측 승소시 산술적으로 가능한 소송금액은 3조원”이라고 전했다. 1차 집단소송 6869억원과 대표소송 9969억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급분, 이자비용 등이다.
유 연구원은 “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요구를 처음으로 기각했다”면서 “이후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돼 왔으며 이번 소송 역시 패소할 경우에도 사측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판결에서 실제 예측범위인 1조원 내외가 될 경우 주가 반등을 예상한다. 기아차 연간 영업이익의 40% 수준에 육박하는 규모이나 지난해 이후 확대된 현대차 대비 상대적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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