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가결했다. 국책은행 중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노동조합이 당시 이사회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노조가 지난해 10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 1심에서 사측이 패소했다. 기업은행은 별도 항소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진 데 이어 이날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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