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허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전 1시39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300억원,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지만 원리금을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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