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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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허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전 1시39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황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300억원,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지만 원리금을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황씨가 불출석해 연기됐다. 그러다 황씨가 14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검찰이 황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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