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 임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체불임금 지급 절차가 대폭 간소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만성화된 고질병으로 사회 악"이라며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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