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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판결 전에 정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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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청년(만15세~ 34세)의 체불임금 가운데 일부를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체불된 임금이 소액임에도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여력이 없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도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 임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체불임금 지급 절차가 대폭 간소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만성화된 고질병으로 사회 악"이라며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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