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평년 상승률(7.4%)을 상회하는 인건비 증가분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재정개혁(112조원)과 세입개혁(66조원)을 통해 178조원 규모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 추가된 3조원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아 다른 수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증세 등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파동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당시 걷었던 종부세 규모는 2조원에 불과했다. 바꿔 말하면 단 2조원을 더 걷는 것만으로도 정부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올해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명목세율 인상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 역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 3조원의 재정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지도 문제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다른 정책들은 시행하고 나면 효과가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인건비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투입되는 재원 등을 고려하면 정책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추가보완책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대노총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
원본보기 아이콘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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