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편의점 직격탄…"신규 출점 제한되고 폐점률 높아질 것"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비 16.4% 상승...주요 요통업체 인건비 부담 가중
편의점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로 성장성 정체 피할 수 없을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2020년 1만원 시대에 돌입되면 편의점주들의 수익이 반토막 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업에 메리트가 떨어져 신규 점포 출점이 제한되고 폐점률도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17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상위업체 편의점 일 매출이 약 180만~190만원선으로 알려진 가운데 순수가맹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일 매출 185만원인 가맹점주 수익은 임대료 및 부대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8시간 근로기준 약 400만원 전후의 수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높아지면서 편의점 주 수익도 크게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유통업체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편의점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정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대가 되면 편의점주 수익은 약 50% 미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들어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기존 성장률은 0%대로 임대료 및 기타비용의 증가율은 3%로 수준으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편의점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가 이뤄질 경우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2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편의점 업체들이 실적부담을 감내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로열티 수익을 낮추거나 아님 폐기비용 혹은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각 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것은 현 가맹방식을 고수하는 것. 현재 가맹 방식을 유지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신규점포 출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남 연구원의 분석이다. 창업에 따른 메리트가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폐점비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남 연구원은 만약 가맹점주가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본인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편의점 고용인원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결국 가맹점주와 편의점업체들의 실적부담이 예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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