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 5만원)하고 있다.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앞으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총 4개월간 매달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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