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만을 위해 승마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정유라 본인의 증언이 나왔다. 정유라씨는 "말이 삼성 소유"라고도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라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 관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정씨에 승마 지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특검은 "최씨가 정씨에게 '네 것처럼 타라'고 말한 것이 삼성이 말의 소유권을 최씨와 정씨에게 넘겼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정씨가 타던 말인 비타나V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지만 삼성에서 한 번도 말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진짜 말 소유주였다면 말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정씨의 증언처럼 삼성은 정씨를 단독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 것"이라며 "정씨가 다른 선수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코어스포츠가 말의 건강 관리 등을 전담하기로 해서 삼성이 직접 살필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정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연락해왔다"며 "정씨가 법원까지 이동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 승합차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3차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러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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