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 측에 확인해본 결과, 옛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세부적인 유가증권 운용 자료를 옛 대우증권 직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차감해야될 것을 오히려 더하는 바람에 실제와 달리 엄청난 오류가 생겼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눈여겨 봤더라도 오류를 잡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합병 직후여서 이래저래 업무 부담이 많았다는 게 회사 측 해명”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 오류가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유로에셋투자자문사의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판매했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역시 합병 이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올해 초에는 신인사제도에 대해 노동조합이 “옛 대우증권의 노사 합의로 도입된 영업직원 영업비용 지원, 프라이빗뱅커(PB) 팀장 수당, 동호회 지원비 등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됐다. “상대적 박탈감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2월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 신인사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앙금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체계에서 매니저·선임·수석의 3단계로 바뀌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