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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 충당금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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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부동산담보대출 연체 여부 상관 없이 추가충당금 쌓아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담금 적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연체 여부에 상관없이 추가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은 금리가 연 20% 이상인 신용대출,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론을 받은 다중채무에 대한 충당금이 늘어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마련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우선 농·신·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면 연체가 없어도 추가충담금을 쌓아야 한다. 추가충당금 비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예컨대 2억원 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 200만원에서 추가로 60만원이 더해져 총 26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대출에 대한 추가충담금 비율도 30%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연 20% 이상인 고금리 신용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고정이하)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이 20%에서 50%로 상향된다. 금리가 22%인 1000만원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대손충당금 200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셈이다.

카드사들은 2개 이상 카드론을 받은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추가충담금의 30%를 적립해야 한다. 금리가 20% 이상인 캐피탈사 고위험대출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의 추가충담금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서 건전성 강화방안이 발표된 만큼 업계에서는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확대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94개(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82개, 여전사 7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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