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공익신고자보고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안'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에 이은 조직에서의 퇴출과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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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발의했었다. 박 위원장의 개정안 가운데는 국회위원과 소속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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