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에 위치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의사의 의약품 선택 및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2010년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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