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지원금 상한제' 유지…이통사들, 예상된 결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사들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동통신 단말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합헌 결정에 따라 이통사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한선(33만원) 내 지원금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된다"며 "이미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합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이 법안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통사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리베이트를 통해서 일부 이득을 보는 소비자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가 풀려 지원금을 많이 풀었을 때 다른 통신사 가입자를 데려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원금을 많이 푼다면 판매 후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는 등 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른 효력을 보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결에 찬성 반대의 뜻을 드러내기 보다는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진다고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인 10월 일몰을 앞둔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해 스마트폰 판매·대리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각 부분의 의견을 경청한 뒤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반 대학생들이 나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원인 만큼, 판매·대리점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있었다"라며 "정부 측에서 정책을 만들 때 업체들의 의견도 경청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